[비즈니스포스트]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직원의 비리가 발생해 토지주택공사가 관련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려 했지만 조달청의 위탁 불가 회신에 따라 업무가 이전되지 않았다.
 
LH 검단신도시 공사 비리, 조달청 업무위탁 거절에 '즉시퇴출제' 작동 안해

▲ LH 인천 검단신도시 공사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해 LH가 관련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려고 했으나 조탈성이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비리가 발생한 지구는 인천검단 AA34, AA35-1,2블록(BL)이다.

2021년 당시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부 주택공사부 소속 차장 A씨는 해당 지구에서 기계설비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동안 자재를 납품한 업체 2곳에서 상품권 각각 30만 원, 50만 원을 합쳐 모두 80만 원을 수수했다.

이를 확인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토지주택공사 감사실에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토지주택공사는 A씨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했다.

동시에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에 따라 비리발생 부서 계약사무의 조달청 위탁 여부를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후 12월 조달청에 계약사무 위탁통보를 했다. 

이 결정은 조달청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른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다.

토지주택공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지구 1만800호의 주택건설공사 및 군시설 공사관리, 지급자재 발주,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를 위탁하고자 했다.

이를 놓고 조달청은 회신문서를 통해 “조달청에서 수행 가능한 계약사무의 범위는 공사, 용역, 물품의 내·외자 계약사무로서 ‘조달요청서 접수부터 계약체결까지’”라며 “토지주택공사가 통보한 업무(공사감독)은 위탁대상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조달청은 사무 위탁과 관련한 10월 협의 과정에서도 지급자재가 조달청을 통해 구매 가능한 점, 공사감독 업무는 전문인력의 한계 등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