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의 하향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월세 전환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차임 전환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때 줄어드는 보증금에 대해 월차임 전환율까지만 월세로 받을 수 있다.
월차임 전환율의 구체적 조정수치를 놓고는 2.5%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월차임 전환율을 2.5%로 조정하는 것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기용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차임 전환율 조정 외에 임차인 보호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을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소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며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뒤에도 주택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수급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계획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 수익성 및 사업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주 중으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무료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은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중 주민방문 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안으로 주요내용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상황을 놓고 홍 부총리는 “현재 9억 원 이상 고가거래 가운데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과 관련해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감시하고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