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가운데 오너일가 지분율이 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인 계열사의 한 해 내부거래 매출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12%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내부거래 비중과 주주구성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회사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IT서비스업체인 CJ시스템즈와 CJ올리브영이 합병해 만들어졌다.
CJ그룹 지주회사인 CJ가 지분 55.01%를 보유하고 있고 이선호 부장이 17.97%, 이재현 회장 장녀인 이경후 CJ그룹 미주 통합마케팅담당 상무가 6.91%, 이재환씨가 14.83% 등 CJ그룹 오너일가가 지분 44.07%를 들고 있다.
2016년에는 매출 1조5558억 원,순이익 811억 원을 냈고 지난해에는 매출 1조8244억 원, 순이익 711억 원을 냈다. 2016년 기준 매출의 19.8%인 3086억 원을 CJ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벌었다.
CJ그룹이 CJ올리브네트웍스를 상장하면서 이선호 부장 등 오너일가가 들고 있는 주식을 상장과 동시에 매각하는 ‘구주매출’ 방식을 선택하면 지분율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있다.
CJ그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나서자 적극 대응하고 있다.
CJCGV는 지난해 말 스크린 광고대행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과됐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항고를 포기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CJCGV의 스크린 광고사업을 담당했는데 공정위는 2017년 9월 CJ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71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이재현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 회장 일가도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던 조이렌터카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진 CJ그룹 계열사 가운데 조이렌트카와 부동산 관리회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등 세 곳을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다.
CJ그룹은 씨앤아이레저산업에서 문제가 됐던 자산관리 및 부동산컨설팅 사업부문을 CJ건설에 양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났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계열사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합병했다.
◆ CJ올리브네트웍스 상장하면 이선호 승계 작업도 빨아질 듯
CJ그룹이 CJ올리브네트웍스 상장으로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한다면 상장과 동시에 이선호 부장의 경영권 승계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 이선호 CJ 부장.
이선호 부장이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매각한 돈으로 지주사 CJ의 지분 인수에 나서거나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을 때 내는 증여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선호 부장은 현재 그룹 지주사인 CJ의 지분을 전혀 들고 있지 않다. 이재현 회장은 CJ지분 42.07%를 보유하고 있고 장녀인 이경후 상무는 CJ지분 0.13%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 부장의 CJ그룹 승계를 위한 지렛대로 CJ올리브네트웍스를 일찍부터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5년12월 CJ올리브네트웍스 보유 지분 전량을 이선호 부장 등 가족에게 넘겼다. 이후 CJ올리브네트웍스가 그룹 승계를 위한 핵심계열사로 떠올랐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자 CJ그룹은 2016년 9월 올리브네트웍스에 합병했다.
당시에도 CJ그룹은 CJ올리브네트웍스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직접 흡수합병하는 방법 대신 CJ파워캐스트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합병하고 CJ올리브네트웍스가 CJ파워캐스트를 합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CJ파워캐스트는 이선호 부장이 지분 24%를 들고 있었던 회사다. 이 때문에 이선호 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율은 합병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를 놓고 이선호 부장이 보유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병 방식이라는 말도 나왔다.
CJ올리브네트웍스 상장 대신 지주사인 CJ와 직접 합병하거나 상장 이후 CJ와 합병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CJ와 합병하게 되면 이선호 부장은 지주사 CJ의 지분을 곧바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CJ는 사업지주회사가 아니라 순수지주회사이기 때문에 CJ올리브네트웍스를 물적분할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눈 다음 투자회사를 지주사 CJ와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바라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