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계 거목' 후암 곽윤직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곽윤직 교수는 22일 오전 1시 지병으로 숨졌다. 빈소는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다.
곽 교수는 법학도들의 전통적 '바이블'로 통하는 '민법총칙'과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등 민법강의 시리즈의 저자다. 민법 전분야를 총 망라한 교과서를 저술한 첫 법학자다.
민법강의 시리즈는 국내 민법학의 초석이 된 교과서로 일본 판결이 아닌 국내 판결을 최초로 인용해 우리 상황에 맞게 써냈다.
대법관부터 말단 법률가에 이르기까지 법조계에서 이 책을 보지 않은 이는 드물다.
특히 민법총칙은 1963년 초판이 발행된 뒤 40만 부 이상 팔렸다.
곽 교수는 동국대와 서울대, 이화여대 강사를 거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역임했다.
평생을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며 ‘소유권 절대·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등 우리나라 민법의 근본 이념을 세웠다. 김재형 대법관과 양창수 전 대법관 등도 곽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다.
강단에 섰던 시절 ‘곽 교수에게 A를 받는 것이 사시에서 과락을 면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학생들에게 학점을
박하게 줬지만 곽 교수의 강의는 늘 대형강의실에서 진행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1977년 민법실무연구회인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올라 국내 민법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 연구회 출신이다.
충남 연기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행정과 제3부(외교)에 합격했다. 1987년 한국법률문화상,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발인은 25일, 장지는 충남 천안공원묘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곽윤직 교수는 22일 오전 1시 지병으로 숨졌다. 빈소는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다.

▲ 곽윤직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곽 교수는 법학도들의 전통적 '바이블'로 통하는 '민법총칙'과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등 민법강의 시리즈의 저자다. 민법 전분야를 총 망라한 교과서를 저술한 첫 법학자다.
민법강의 시리즈는 국내 민법학의 초석이 된 교과서로 일본 판결이 아닌 국내 판결을 최초로 인용해 우리 상황에 맞게 써냈다.
대법관부터 말단 법률가에 이르기까지 법조계에서 이 책을 보지 않은 이는 드물다.
특히 민법총칙은 1963년 초판이 발행된 뒤 40만 부 이상 팔렸다.
곽 교수는 동국대와 서울대, 이화여대 강사를 거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역임했다.
평생을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며 ‘소유권 절대·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등 우리나라 민법의 근본 이념을 세웠다. 김재형 대법관과 양창수 전 대법관 등도 곽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다.
강단에 섰던 시절 ‘곽 교수에게 A를 받는 것이 사시에서 과락을 면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학생들에게 학점을
박하게 줬지만 곽 교수의 강의는 늘 대형강의실에서 진행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1977년 민법실무연구회인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올라 국내 민법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 연구회 출신이다.
충남 연기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행정과 제3부(외교)에 합격했다. 1987년 한국법률문화상,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발인은 25일, 장지는 충남 천안공원묘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