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앉힐까?
수사인원만 100여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조직의 탄생이 예고된 만큼 초대 공수처장 인사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명된다.
지난해 12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됐고 올해 3월 특검이 해산된 뒤에는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비롯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대거 구속기소해 법정에 세우는 등의 성과를 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특검은 검사시절 강골검사로 유명했고 공수처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이끈 경험도 있어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공수처 수장에 걸맞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검사시절인 2005∼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다. 당시 ‘SK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 등을 수사하며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조직으로 공안부와 함께 검찰의 양대 핵심 부서로 꼽혔으나 표적수사 논란 등이 일면서 2013년 결국 폐지됐다.
박 특검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3월에 특검 해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대형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하려면 중수부를 부활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기자들이 “향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박 특검이 초대 공수처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특검은 크게 웃을 뿐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장에 뜻이 없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특검은 1952년 제주생으로 동성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10기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중수부장,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를 거쳤다.
공수처장의 자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학교수'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낙점한다. 다만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수사인원만 100여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조직의 탄생이 예고된 만큼 초대 공수처장 인사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 박영수 특별검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명된다.
지난해 12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됐고 올해 3월 특검이 해산된 뒤에는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비롯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대거 구속기소해 법정에 세우는 등의 성과를 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특검은 검사시절 강골검사로 유명했고 공수처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이끈 경험도 있어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공수처 수장에 걸맞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검사시절인 2005∼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다. 당시 ‘SK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 등을 수사하며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조직으로 공안부와 함께 검찰의 양대 핵심 부서로 꼽혔으나 표적수사 논란 등이 일면서 2013년 결국 폐지됐다.
박 특검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3월에 특검 해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대형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하려면 중수부를 부활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기자들이 “향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박 특검이 초대 공수처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특검은 크게 웃을 뿐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장에 뜻이 없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특검은 1952년 제주생으로 동성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10기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중수부장,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를 거쳤다.
공수처장의 자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학교수'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낙점한다. 다만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