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조명이 3월25일 영국 런던 배터시발전소에서 열린 애플 창업 50주년 기념식에서 애플의 기업 로고를 비추고 있다. <연합뉴스>
8일(현지시각)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7일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청서를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사업 관련 내부 보고서와 시장 분석 자료를 요구했다.
소비자 기기 교체 패턴과 가격 정책 및 갤럭시스토어 운영 지침 등 민감한 영업 정보도 포함했다.
애플은 법원에 헤이그 증거협약에 따라 공식 요청서 발부를 요구했다.
1972년 10월 발효한 헤이그 협약은 한쪽 법원이 조사를 의뢰하면 외국 법원은 자국법 절차에 따라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다.
이 협약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50개국이 가입했다. 애플이 이를 근거로 법원을 통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이 한국 정부를 통해 삼성전자의 내부 정보를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삼성전자 정보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의 미국 내 반독점 소송을 꼽았다.
앞서 2024년 4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 정부는 애플이 스마트폰 및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 지위에 기반해 경쟁을 저해한다며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애플이 앱스토어 규정과 아이폰 기능 제한을 활용해서 개발자와 사용자를 자체 생태계에서 떠나지 못하게끔 한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이에 애플이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애플에서 갤럭시로 넘어가는 사용자가 많아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증거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나인투파이브맥은 “미국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도 한국 정부가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법에 따라 삼성전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