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3일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제출 자료에서 소속 회사 82곳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이 기업집단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이 제출한 계열사, 친족·임원 보유 회사 현황 등을 토대로 이른바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대기업집으로 지정되면 내부거래 공시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성 회장이 3년 동안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3조2천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적발 사례 가운데 규모와 기간 모두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원무역그룹은 늦어도 2021년에는 자산 5조 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어야 했다. 그러나 계열사 누락으로 2023년까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원무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24년 처음 지정됐다.
이에 따라 그룹은 해당 기간 대기업에 적용되는 여러 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진행된 차녀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성 회장의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
성 회장은 2021년 69곳, 2022년 74곳, 2023년 60곳을 각각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회사에는 성 회장 본인 소유 회사만 아니라 딸과 남동생 등 친족 소유 회사 등이 포함됐다.
영원무역그룹은 2022년까지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를 중심으로 5개 주요 계열사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왔다.
그룹 측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치지 않아 핵심 자료만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자산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기업에는 제출 부담을 고려해 자료를 간소화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영원무역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이후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왔다는 점, 성 회장이 오랜 기간 그룹을 경영하며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번 누락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 편의를 위해 운영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 제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공정위는 23일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제출 자료에서 소속 회사 82곳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은 3년간 소속 회사 82곳의 자료 제출을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영원무역 신관 전경. <영원무역>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이 기업집단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이 제출한 계열사, 친족·임원 보유 회사 현황 등을 토대로 이른바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대기업집으로 지정되면 내부거래 공시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성 회장이 3년 동안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3조2천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적발 사례 가운데 규모와 기간 모두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원무역그룹은 늦어도 2021년에는 자산 5조 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어야 했다. 그러나 계열사 누락으로 2023년까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원무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24년 처음 지정됐다.
이에 따라 그룹은 해당 기간 대기업에 적용되는 여러 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진행된 차녀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성 회장의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
성 회장은 2021년 69곳, 2022년 74곳, 2023년 60곳을 각각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회사에는 성 회장 본인 소유 회사만 아니라 딸과 남동생 등 친족 소유 회사 등이 포함됐다.
영원무역그룹은 2022년까지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를 중심으로 5개 주요 계열사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왔다.
그룹 측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치지 않아 핵심 자료만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자산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기업에는 제출 부담을 고려해 자료를 간소화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영원무역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이후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왔다는 점, 성 회장이 오랜 기간 그룹을 경영하며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번 누락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 편의를 위해 운영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 제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