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투자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소송에서 펀드 자금 유용 혐의가 인정돼 지난 21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사모펀드 출자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이 아무런 검증 없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560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출자했던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최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는 지 대표에게 횡령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는 원아시아 펀드가 최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펀드'였음을 명확히 한 부분”이라며 “고려아연의 출자가 통상적 회사 자금 운용이 아닌 '친구에게 맡긴 돈'이란 성격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 대표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고려아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아시아파트너스에 5600억 원을 출자했다.
영풍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 사장 취임 직후부터 고려아연이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 측에 투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리스크 심사, 외부 실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영풍 측은 “이사회 또한 사전·사후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고려아연은 원금 회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며 “지 대표가 펀드자금 유용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회사자금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자금 유용 사실을 모르기는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보유했던 8개 펀드 중 6개 펀드의 고려아연 출자 지분율은 96.7%다. 고려아연이 사실상 단일 출자자로서 지 대표의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이를 알고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상장사로서 내부통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사모펀드 출자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 영풍은 23일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펀드 유용 혐의 유죄 선고를 근거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원아시아 투자는 내부 통제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영풍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이 아무런 검증 없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560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출자했던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최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는 지 대표에게 횡령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는 원아시아 펀드가 최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펀드'였음을 명확히 한 부분”이라며 “고려아연의 출자가 통상적 회사 자금 운용이 아닌 '친구에게 맡긴 돈'이란 성격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 대표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고려아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아시아파트너스에 5600억 원을 출자했다.
영풍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 사장 취임 직후부터 고려아연이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 측에 투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리스크 심사, 외부 실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영풍 측은 “이사회 또한 사전·사후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고려아연은 원금 회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며 “지 대표가 펀드자금 유용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회사자금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자금 유용 사실을 모르기는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보유했던 8개 펀드 중 6개 펀드의 고려아연 출자 지분율은 96.7%다. 고려아연이 사실상 단일 출자자로서 지 대표의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이를 알고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상장사로서 내부통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