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 불공정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현장・소비자 방문 의견수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금리・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넘기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의 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2024년 1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플랫폼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회사 편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관행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맡는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와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종훈 KBS 기자를 위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홈페이지에서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의견을 듣는다.
올해 12월 안으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운영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