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해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태영그룹의 SBS지배구조는 ‘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SBS 자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SBS가 SBS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법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이 광고판매회사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SBS는 광고판매자회사인 SBSM&C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TY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면 지배구조가 'TY홀딩스-SBS-SBS자회사'로 단순화돼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합병비율은 1대0.0768974로 SBS미디어홀딩스 주주는 주식 1주당 TY홀딩스 주식 0.0768974주를 받는다.
주주 확정기준일은 10월13일이고 합병기일은 12월28일이다.
TY홀딩스 관계자는 “합병을 통해 SBS미디어홀딩스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흡수하고 유지해 미디어사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영그룹의 다름 사업부문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 것이며 주주가치가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