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회장 연임을 강행할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참여한 과점주주들이 금융감독원과 불편해질 가능성에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현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에 시선이 몰린다.
경영참여의 목적인 이익 창출에 유리한 안정적 경영체제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데다 우리금융그룹 내부에서 손 회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점도 반영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7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 회장체제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을 놓고 예상 밖이라는 말도 나온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손 회장의 징계 효력 발생까지 금융위원회 통보절차가 남은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사실상 손 회장이 법적 대응 등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한이 막강한 국내 금융시장환경에서 IMM프라이빗에쿼티(5.62%), 한국투자증권(3.74%), 한화생명(3.74%), 키움증권(3.74%), 동양생명(3.74%)등 금융회사로 구성된 이사회 참여 과점주주가 금감원과 맞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선택을 놓고 불편한 시선도 일부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장동우(IMM프라이빗에쿼티), 노성태(한화생명), 박상용(키움증권), 정찬형(한국투자증권), 전지평(동양생명) 등 사외이사 5명에 손 회장,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한 배창식 비상임이사 등 2명을 더해 7명으로 구성된다.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는 손 회장체제 유지가 우리금융지주 안착과 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는 기업가치를 높여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경영참여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출범 전인 2016년 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입하며 경영권을 보장받았던 만큼 지배구조 등을 둘러싸고 외부세력과 다툼을 벌일 필요도 없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해 연말 손 회장을 다음 지주사 회장으로 단독 추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올해 우리금융지주 경영계획은 손 회장체제에 맞춰 준비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을 교체하게 된다면 2년 넘게 좋은 실적을 내 온 최고경영자를 잃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경영계획 준비 등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과점주주로서는 이를 반길 이유가 없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의 자회사 편입 등으로 미뤄둔 아주캐피탈 인수와 글로벌 확대 전략 등이 지주사 회장 교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로 꼽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는 우리금융지주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경영참여에서 철저하게 이익을 쫓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 내부의 손 회장 지지가 두텁다는 점도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우리은행 노조는 파생결합펀드 사태가 불거진 뒤 손 회장 연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밝혔다. 우리금융지주가 이사회가 손 회장을 해임한다면 이에 대응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을 정도다.
우리은행 노조는 예금보험공사(17.25%), 국민연금(7.71%)에 이어 우리금융지주의 3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6.42%)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장이 노조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사주조합원으로 자사주를 구매한 우리은행 직원 상당수가 우리은행 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노조는 지주사 안착을 위해 이사회와 대립할 만한 노동이사제 등을 추진하지 않고 있지만 이사회가 손 회장 지지를 철회한다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 노조는 손 회장이 물러나면 그 자리에 외부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가 우리은행 조직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6일 금융위의 파생결합펀드 제재안이 통보될 때까지 손 회장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지만 징계는 금융위의 통보가 이뤄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