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의 불구속기소로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경영 쇄신을 둘러싼 압박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16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검찰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기소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한 사안이고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논란과 관련된 공을 법원으로 넘기면서 조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포함해 무려 11개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는 점을 살피면 조 회장으로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이다.
조 회장이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600억 원대 상속세 미납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결론이 났다. 조 회장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횡포 폭행도 무혐의로 처분됐다.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법원이 재판을 시작하면 압수수색, 혐의추가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 만한 새로운 사안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줄어든다. 조 회장으로서는 논란이 지금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작아진 셈이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을 앞두게 되면서 대한항공의 경영 쇄신을 놓고 압박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4월부터 이어진 조 회장 일가의 ‘갑횡포’와 횡령·배임 혐의로 국적 항공사로서 대한항공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국민 여론이 악화했을 뿐 아니라 조 회장 일가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던 직원들도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조 회장은 쏟아진 경영 쇄신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등 한진그룹 계열사와 오너일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검찰 수사가 일단 마무리된 시점에 이른 만큼 반년 째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영 쇄신 요구를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렵게 됐다.
법관은 형량을 결정할 때 죄질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재발 방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조 회장의 '버티기' 전략이 법원의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번에 조 회장에게 적용한 횡령·배임 혐의의 금액은 총 274억 원에 이른다. 조 회장이 부담을 안을 만한 상당히 큰 규모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의 1호에 따르면 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조 회장으로서는 재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