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사업주의 악의적이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영주, 상습적 체불임금에 고용부 철퇴 준비한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으로 여겨지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입법 시도가 활발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징벌적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상습적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금체불에 징벌적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올해 3월 근로자가 체불임금 이외에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20대 국회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만 10건 이상 발의됐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확산되는 셈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임금체불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정애 의원은 단일 사업장 사상 최대규모인 강동성심병원의 240억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했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이후 공공기관 임금체불이 346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체불임금이 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는 이용득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임금체불 근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임금체불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서면 답변서에서 국회와 논의해 징벌적 배상 성격의 부가금을 도입하겠다는 뜻과 함께 임금체불 상황판·체불신고센터 개설 등의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후 근로감독관과 간담회에서 “국세청과 협의해 임금체불 사업주는 세금체납처럼 재산압류 등 강경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현장노동청, 국정감사 등의 자리에서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강도높은 처벌을 추진한 것도 주목받는다. 의원 활동을 하던 기조가 장관이 된 후에도 이어지고 있어 임금체불 문제에 강경대응할 가능성이 크게 여겨진다.

김 장관은 올해 3월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인식부족을 방지하려는 사업주의 인식 부족”이라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는 형량이 실형이 아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고 바라봤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 사업주를 잇따라 구속하고 있다. 고의적이고 임금청산 노력을 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달 26일 근로자 3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3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심모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3일에도 부산고용노동청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17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김모씨를 구속했다.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은 최근 임금체불 재판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전 회장은 체불임금을 3년 가까이 청산하지 않았으나 구속되자 곧바로 임금체불액 전액을 공탁하고 보석을 신청해 보름만에 풀려났으나 결국 수감됐다.

8월 말 기준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6명으로 지난해 구속 인원 22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에 엄정대응하면서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