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화오션이 조선소 내에서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들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지난 1일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오션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으로 중노위의 시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계약외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반드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모인 노조가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3월10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포함했으나,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경남지노위와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올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한화오션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