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앞서 시뮬레이션으로 선택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0일 1차 출시하는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 이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차감해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원은 소비자가 가입한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으로 마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천 건, 가입금액은 23조1천억 원 규모다.
1차로 시행하는 5개 생명보험사는 각각 23~24일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금융위는 1차 실시 뒤 2026년 1월2일까지 대상계약이 없는 2개 회사를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고 알렸다. 보험사들은 출시 일주일 전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할 방침을 세웠다.
전체 보험사 시행이 완료되면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75만9천 건, 가입금액은 35조4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55세 이상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신청만 가능하다”며 “소비자는 보험사가 개발한 비교 안내 시스템으로 선택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결과를 비교한 뒤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하면 된다.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 조기종료 신청,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뿐 아니라 연금보험 활성화를 목표로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상품 세부 서식과 전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 초 출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소비자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상품을 해지하면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연금액을 증액하는 상품을 말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