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를 상대로 오는 8월1일부터 30%의 상호관세(일반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낸 두 건의 서한을 올렸다. 서한 작성일은 각각 11일로 표기됐다.  
 
트럼프 EUᐧ멕시코에 각 30% 상호관세 통보, "무역적자는 안보 위협"

▲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를 상대로 8월1일부터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발표 당시 EU에 대해 20%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10%포인트를 추가 인상한 30%로 상향 조정했다.

5월에 언급한 5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EU 사이 관세율과 비관세 무역장벽을 둘러싼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압박성 조치로 풀이된다. 

멕시코의 경우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 ‘미국ᐧ멕시코ᐧ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으로 4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30%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지난 2월 캐나다와 함께 멕시코에 부과된 25%의 관세보다 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만약 멕시코가 (마약 등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카르텔에 맞서고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 중 USMCA 준수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서한 모두에서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90일 유예를 거쳐 9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다음달 1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25건의 서한을 공개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