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E100 기술기준'의 개정 전후 비교. 2025년 개정안에 따라 석탄 혼소 발전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16일 클라이밋그룹 산하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100(재생에너지 100%)이 이번 달 들어 기술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석탄 혼소 발전 방식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조달시 인증서(EAC) 제출 의무화, 15년 이상 경과한 발전소로부터 조달시 예외 요건 정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2027년 CDP 보고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된다. 15년 이상된 발전소로부터 재생에너지 조달 사항은 예외적으로 즉각 적용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RE100 한국 로컬 파트너를 맡고 있다.
RE100 기술기준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실제로 이행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재생에너지 비율만큼 인정받던 석탄 혼소 발전이 앞으로는 RE100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제외 대상에는 그동안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바이오매스, 그린암모니아 등 각종 혼소 발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때 국제 기준을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하게 됐다.
서승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석탄 혼소 방식은 탄소 감축 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산하고 조달했는가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리 윌슨 클라이밋그룹 RE100 총괄도 ”전 세계적으로 쉽고 저렴하게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전력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를 퇴출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석탄 혼소 발전은 석탄의 사용을 고착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와 관심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어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을 퇴출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