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감사 품질을 높이고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보수 표준화, 지정감사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들을 통해 회계업계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회계 바로세우기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분식회계 피해가 늘어나는 등 회계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회계감사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
|
|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국가경제 위기를 초래할 때마다 감사품질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회계업계에 책임과 비판이 제기됐다”며 “회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윤용희 법무법인율촌 변호사가 나섰다. 각각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환경 개선’, ‘감사보수 덤핑 이대로 좋은가’, ‘자유수임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자유수임제에 따른 낮은 보수가 회계 품질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수임제에서 기업과 감사인의 갑을관계가 형성돼 가격경쟁을 벌여 저가수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낮은 보수는 적은 감사시간으로 이어져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규모, 업종, 감사전문성 등을 고려해 감사보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기적으로 감사보수가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와 외부감사에 대한 인식들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지정감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감사인 지정은 상장을 앞둔 기업이나 관리종목 등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수임제는 감사를 받는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해 이해상충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부실에 따른 시장의 피해를 막으려면 지정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밖에 감사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해 감사기간이 몰리는 걸 막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상장회사와 대규모 비상장회사는 현행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90일 이내, 중간규모 비상장회사는 120일, 소규모 회사는 180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날 토론회에 박 의원 외에 최운열·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20대 국회에 몸담고 있는 회계사 출신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회계제도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다.
김관영 의원은 “회계업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회계사 출신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최선을 다해 감사제도 개선과 감사보수 현실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 회계사 출신 의원은 모두 6 명으로 19대 때 2명이었던 것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선출되는 등 회계업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최 회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회계가 투명해지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곳은기업집단”이라며 “회계가 바로 서면 대내외적 신인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