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약속어음 폐지를 희망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약속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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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운열 의원은 “대금지급 지연이나 불이행에 따르는 비용 및 리스크를 납품업자나 수급사업자가 감수하는 현행 약속어음제도는 대표적인 불공정계약 관행”이라며 “기업 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활성화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약속어음은 기업 간 자금융통과 생산 활성화의 수단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발행업체가 부도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룰 경우 하청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돼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6년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판매대금의 34.2%가 어음결제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어음 수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36.4%에 육박했다.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54.4%가 제도 보완 후 단계적 폐지를 지지하고 18.6%가 즉시 폐지를 주장할 만큼 현행 어음제도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중소기업학회장인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약속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지만 이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66%에 이를 정도로 이용이 부진하다”며 “어음대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상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상매출담보대출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그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추후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대출금을 물어주게 돼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이다. 두 제도 모두 판매기업이 현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송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하도급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만기 60일 이내의 전자어음으로 일원화하는 과정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현행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