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이 사업을 위탁받은 제주 강정동 신성미소지움빌라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제주 서귀포시는 건축을 허가하는 과정에 토지 소유자의 편법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건축허가를 받은 점을 믿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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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29일 “서귀포시에서 신성미소지움빌라 사업의 건축허가 취소를 사전통지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을 위탁받은 당사자이고 위탁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소명절차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10월30일에 강정동에 있는 필지 5곳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신성미소지움빌라 29개동 234가구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취소를 사전통지하고 분양중지도 요청했다. 한국자산신탁은 서귀포시의 요청에 따라 필지 1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분양을 11월부터 중단했다.

서귀포시는 신성미소지움빌라의 건설부지를 소유한 사람이 전체 부지를 필지 5곳으로 쪼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을 편법으로 판단해 건축허가 취소를 통지했다. 필지는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이어져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단위로 건설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필지를 보유한 법인 5곳의 실제 소유자가 한명이고 개별 필지의 개발사업도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필지를 개발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지를 나누는 편법을 썼다고 서귀포시는 판단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기 전에 서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점을 믿고 사업을 위탁받았다”며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 취소를 통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신성건설도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 다른 건설사업이 필지를 쪼개는 방식으로 진행된 적이 있어 이번의 건축허가 취소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자산신탁과 토지 소유자 등은 12월에 서귀포시의 청문에서 신성미소지움빌라 사업에 관련된 사안들을 소명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 청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가 신성미소지움빌라의 건축허가를 최종적으로 취소할 경우 토지 소유자와 시공사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신탁은 빌라를 분양받았던 투자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며 상황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신성미소지움빌라의 분양물량이 적고 건설이 시작되지 않아 사업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은 만큼 건축허가가 취소돼도 한국자산신탁이 입을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받지 못할 신탁보수 규모도 3년 동안 30억 원 정도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