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기) 특화 증권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크라우드펀딩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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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홍보 이미지. |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의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이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주식거래시장(KSM)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주식거래시장은 스타트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주식시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이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주식거래시장에 등록하면 이 회사의 지분을 확보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전매제한 규제를 없앴다.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해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금융위의 발전방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앞으로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화 증권회사 관계자는 “이번 광고규제 완화는 가장 환영할만한 발전방안”이라며 “그동안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어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규모가 3억 원 이상,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한 기업이 코넥스시장에 특례상장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크라우드펀딩-스타트업 주식거래시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당사다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크라우드펀딩시장은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월별 발행금액을 살펴보면 10월 10억7158만 원인데 7월(27억3325만 원)부터 4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월별 성공률도 9월 33.3%로 4월(63%)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로 등록한 중기 특화 증권회사들의 최근 중개실적도 저조하다. 6월 중개업자 등록을 마친 유진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각 1건과 2건을 중개했다. 7월 등록을 마친 KTB투자증권도 1건을 중개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금융위가 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중기 특화 증권회사들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크라우드펀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주식거래시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회수가 용이해져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소기업들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기업공개(IPO)를 할 만큼 성장하면 증권사들의 새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장 수익성이 낮다는 점은 중기특화 증권회사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중개 수수료는 5%인데 기업 당 투자한도가 연간 7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증권회사가 크라우드펀딩 1건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해 최대 3500만 원 수준인 셈이다.
중기 특화 증권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인 목표는 중소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에 이어 기업공개(IPO)까지 맡는 상장과 관련된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크라우드펀딩시장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