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들과 기후단체 구성원들이 서울 중구 한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국내 전기소비자 41명이 개인과 기업에 차별적 에너지 선택권을 규정한 전력거래계약 지침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평등권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날 기후솔루션은 소비자기후행동과 함께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한전에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 제공을 요구했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산업부 고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내 발전 구조를 보면 화석연료가 61%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8%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전력소비량은 매년 상향하는 추세로 기후솔루션은 주택용 전력 소비자 전기 소비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2022년 기준 392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주택용 전력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은 일반용·산업용 전력 소비자인 기업과 비교해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용 또는 산업용 고압 전력 고객은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으나 주택용 전력 소비자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해외에서는 이미 개인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전기 및 가스 판매사업자 ‘리히트블릭’이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에 100%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녹색 전기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국 E.ON, 일본 아스트맥스 에너지 등 전력 사업자들이 개인 소비자들에 재생에너지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소비자에게는 어떤 상품을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청구인들은 재생에너지 소비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로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소비하는 선택지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본권을 위협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