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은행들이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 승계절차를 시작하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사외이사 지원 조직과 경영진을 분리해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와 1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SC·씨티·카카오·케이·토스)의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이행 상황 점검결과를 26일 밝혔다. 
 
은행 CEO 승계절차 3개월 전 개시 권고, 금감원 “일부 은행 지배구조 개선책 보완해야”

▲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상황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모범관행은 CEO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해 충분히 검증을 받도록 하고 이사회 규모와 구성도 바꿔 실질적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은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 관련 사항은 각 은행 CEO 선임 및 사외이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범관행의 핵심인 승계절차 조기 개시와 관련, 모든 은행이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 은행은 승계절차 단계별로 최소 소요시간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의 문서화·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부분이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이사회의 역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쪽으로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은행은 교수 출신 사외이사가 67%를 차지했고, 여성 이사가 없는 은행도 5곳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은행은 획일적 2년 임기 뒤 1년씩 연장 임기 구조에서 벗어나 임기 차등 부여 등을 통해 이사회의 안전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은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관심을 당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올 상반기 안에 은행권 이사회 의장과 하반기에는 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 때 이번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각자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