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강도 높은 제재 절차 착수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제재를 추진한다.


조치 사전통지서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통과시키기 전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이를 통해 조치 양정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되는 조치 수준 등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를 한 동기와 행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 조치안이 금감원의 감리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금감원은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하기로 했다. 또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중 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를 통해 2023년 연결 매출 7915억 원 가운데 3천억 원가량을 더 계상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가맹 법인과 기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수취하면서, 동시에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16%~17%를 돌려주는 사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계상해왔는데, 금감원은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3~4%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봤다.

카카오모빌티는 두 계약이 별개 계약이라며 맞서고 있다. '가맹계약'은 택시 서비스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광고 솔루션 목적의 '업무제휴 계약'과 목적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검토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