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물류대란을 해결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데 숨통을 텄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그룹 회장의 사재 500억 사재 출연에 이어 대한항공도 600억 지원을 결의했고 산업은행도 500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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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
그러나 한진해운의 부실이 심각하다 보니 물류대란이 마무리되더라도 회생은 따로 떼 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이 곧 회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최대 500억 원의 하역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500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한진해운은 조 회장과 최 회장의 사재출연과 대한항공의 지원을 포함해 모두 160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 돈으로 한진해운이 하역문제는 해결하더라도 물류대란의 후폭풍까지 해소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물류대란으로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지원은 없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하역 자금지원에 나섰지만 이는 하역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한진해운 회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들을 하역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1700억여 원인데 한진해운에 이번에 투입되는 금액이 16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역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 현재까지 밀린 용선료가 400억여 원인데 매일 용선료와 연료비 등으로 24억여 원씩 쌓이고 있다.
업계와 채권단 등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체납한 용선료와 유류비, 장비 임차료, 하역 및 운반비 등은 모두 6천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자금지원을 받아 하역을 끝내더라도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들을 운반하는 데 추가로 600억~1천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이 비용은 화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한진해운 화주들이 향후 추가비용 발생과 운송차질 등으로 한진해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규모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한진해운에 빌린 배 전부를 선주에게 반납하라고 권고하면서 용선 계약 파기에 따른 위자료도 한진해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용선 계약 파기로 치러야할 비용은 1조9천억여 원이다.
조병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자금지원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진해운 선박이 하역을 완료해 물류차질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진해운의 미래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