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들이 미국 하역을 재개했다. 그러나 철도 등 내륙의 운송서비스는 아직도 중단된 상태라 물류대란의 해소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진해운의 선박인 한진그리스호는 11일 미국 롱비치터미널에 들어와 하역을 다시 시작했다. 한진몬테비데오호가 8월31일에 하역을 재개한 지 열흘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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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에 소속된 선박 한진그리스호가 11일 미국 롱비치 항만에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파산법원이 한진해운에서 신청했던 압류금지와 임시보호명령을 9일 받아들였고 한진해운도 하역비 150만 달러를 롱비치항만터미널에 납부하면서 한진그리스호도 하역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한진보스턴호·한진정일호·한진그디니아호 등 롱비치 항만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다른 한진해운의 선박들도 순차적으로 항구에 들어와 하역을 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미국 하역작업이 다시 시작돼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국가인 미국 서부해안의 물류대란이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롱비치항만에 정박하거나 들어올 예정인 선박 4척을 제외한 다른 선박들의 하역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합동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한진해운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국내 항만에 있는 10척과 중국·베트남 등 해외 항만에 있는 10척 등 전체 20척이 하역을 끝냈다.
나머지 77척 가운데 36척은 국내 항만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41척은 하역을 해야 하는 집중관리선박이다. 롱비치항만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예정인 4척을 제외해도 전체 선박의 23.7%만 하역을 끝내는 셈이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만 1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미국 철도와 트럭회사들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한진해운에서 운송하는 물량을 내륙으로 수송하지 않기로 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들은 한진해운에서 운송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
대한항공이 10일 이사회에서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담보로 얻어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진해운이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대한항공에 담보로 제공하려면 해외 금융회사 6곳과 세계 2위 해운회사인 MSC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자금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물류대란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한진해운에 선박을 빌려준 회사들과 피해를 입은 화주들이 한진해운에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