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2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신용대출 증가 전환에 6조3천억 원이나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내실화 방안을 12월에 내놓기로 했다.
▲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신용대출 증가전환에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DSR 규제 방안을 12월 안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8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3천억 원 늘었다.
한 달만 떼어놓고 보면 2021년 9월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조2천억 원이 늘어 9월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하지만 9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1천억 원이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이 9월에 낮았던 기저효과로 확대된 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10월 말 잔액은 6조8천억 원이 늘어난 1086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 증가폭(4조8천억 원)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은은 “은행 가계대출은 주담대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기타대출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리방안을 내놨다.
먼저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내실화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12월에 내놓는다. 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DSR범위를 확대해 가계대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적극 취급을 위한 유인구조를 마련한다. 가계대출을 밀착관리하면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은 관리방안 협의 등의 구체적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조정하는 가운데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자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부담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만큼 장기적으로 금융사와 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환범위 안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자리잡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 아래 9개 은행 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해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자리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대구·부산·카카오·토스뱅크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부행장이 모두 참석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