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이 담합 등 공동 부당행위로 3년 동안 처분 받은 과징금이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형건설사들의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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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왼쪽),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수는 모두 102건으로 이에 부과된 과징금이 1조1223억 원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시공능력평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은 제일 많은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삼성물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에 대해 모두 239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공능력평가 2위인 현대건설은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대형 건설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2308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대림산업이 1581억 원의 과징금을 받아 3위를 기록했고 대우건설(1362억 원), SK건설(937억 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과징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30억 원은 2014년에 집중적으로 부과됐다.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가 포함된 28개 건설사에 모두 347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사업 담합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의 과징금은 2015년에 183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대형담합 사건이 적발되면서 8월 현재 대형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3062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과징금 총액을 넘어섰다.
공정위가 4월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모두 3조2천억 원이 넘는 입찰담합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고 모두 3516억 원의 과징금 처분한 탓이 컸다.
공정위는 2014년 이후 이뤄진 102건의 제재 가운데 61%인 63건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모두 15건의 제제 가운데 9건의 사건이 검찰에 고발돼 고발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도 각각 9차례 검찰에 고발됐다.
박용진 의원은 “대형건설사 담합이 폭증하는 것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제재 수위를 더욱 강력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