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상품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급이 27일부터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등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에 집중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먼저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때는 실제 만기(50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 대출이나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 안정 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큰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한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화영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상품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급이 27일부터 중단된다.

▲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8월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등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에 집중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먼저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때는 실제 만기(50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 대출이나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 안정 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큰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한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