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급여력(RBC) 비율에 대한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적기 시정조치 유예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NH농협생명과 DGB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지급여력 비율 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갈 때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24.3%로 나타나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됐다.
하지만 NH농협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이 지난해 11월 말 135.8%, 지난해 12월 말 147.6%로 개선됐고 올해 1월 말 25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적기 시정조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지급여력 비율이 제출되는 6월 말까지 NH농협생명의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DGB생명도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87.8%로 적기 시정조치에 해당됐다.
하지만 DGB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은 지난해 11월 말 149.7%, 지난해 12월 말 119.0%로 개선됐고 올해 4월 유상증자를 통해 200억 원의 자본확충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DGB생명의 자구 노력을 인정해 6월 말까지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승리 기자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NH농협생명과 DGB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급여력(RBC) 비율에 대한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적기 시정조치 유예를 받았다.
지급여력 비율 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갈 때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24.3%로 나타나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됐다.
하지만 NH농협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이 지난해 11월 말 135.8%, 지난해 12월 말 147.6%로 개선됐고 올해 1월 말 25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적기 시정조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지급여력 비율이 제출되는 6월 말까지 NH농협생명의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DGB생명도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87.8%로 적기 시정조치에 해당됐다.
하지만 DGB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은 지난해 11월 말 149.7%, 지난해 12월 말 119.0%로 개선됐고 올해 4월 유상증자를 통해 200억 원의 자본확충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DGB생명의 자구 노력을 인정해 6월 말까지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