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급여력(RBC) 비율에 대한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적기 시정조치 유예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NH농협생명과 DGB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급여력(RBC) 비율에 대한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적기 시정조치 유예를 받았다. |
지급여력 비율 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갈 때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24.3%로 나타나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됐다.
하지만 NH농협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이 지난해 11월 말 135.8%, 지난해 12월 말 147.6%로 개선됐고 올해 1월 말 25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적기 시정조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지급여력 비율이 제출되는 6월 말까지 NH농협생명의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DGB생명도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87.8%로 적기 시정조치에 해당됐다.
하지만 DGB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은 지난해 11월 말 149.7%, 지난해 12월 말 119.0%로 개선됐고 올해 4월 유상증자를 통해 200억 원의 자본확충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DGB생명의 자구 노력을 인정해 6월 말까지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