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이 5월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이 5월2일부터 시행된다. |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해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은 자산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천억 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감면받았지만 1가지 이상의 감면 조건에만 해당하면 감경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익명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