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불편을 덜어주는 은행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이 앞으로 오프라인 영업지점을 폐쇄하는 데 더욱 엄격한 기준을 두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 은행이 점포를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금융위원회가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
13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실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점포 폐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게끔 정했다.
기존에도 점포 폐쇄가 고객에 미칠 영향을 외부 전문가가 평가하는 공동절차가 존재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내실화 방안에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 이용고객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은행은 고객 의견을 반영해 은행점포 대체수단을 마련하거나 폐쇄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점포를 닫을 때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만들었다.
은행은 영업점 문을 닫기 3개월 전부터 폐쇄 일자와 이유, 대체점포나 대체수단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 등을 점포 이용고객에 알려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던 은행 점포가 사라져도 이와 관련해 문의할 창구를 도입하도록 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점포 폐쇄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 보상절차도 은행이 마련토록 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영업점이 사라져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대신 업무를 보기 어려운 고령층을 챙겼다.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고령층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이용 방법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에 특화된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메뉴화면을 은행이 만들도록 했다.
이외에도 은행은 앞으로 연 4회 점포 폐쇄 공시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고 폐쇄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은행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은 은행이 점포수를 계속해 줄이다 보니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진단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현재 은행 점포 수는 전국에 모두 5800곳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은행이 비용을 절감하고 비대면 업무를 늘리며 최근 3년 동안 909곳의 점포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라고 강조하며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5월1일부터 전국 은행에 내실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