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 절차를 재정비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상절차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보상 절차를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 금감원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상절차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보상 절차를 정비했다. |
보험회사는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확정될 때까지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한다.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치료비에 환자 본인의 과실이 반영돼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 보상 실무자 사이에 업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 업무시스템에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도 확대한다.
배상보험회사와 경상환자 사이 합의가 진행될 때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배상보험회사가 경상환자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때에는 경상환자의 보험사에게 청구권 범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때 4주를 넘긴 다음날부터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4주 경과 후에 진단서를 낸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존 대인보상 절차가 달라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손보업계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