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 의견을 내며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논의할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검사장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검사장회의 검수완박에 반대 결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 달라"

김오수 검찰총장.


이들은 회의 뒤 대검찰청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사건관계인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월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검찰 수사 기능을 포함해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쟁점을 놓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오수 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논의한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