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어 과세를 비롯한 관리·감독체계 수립 필요성이 커진다.
기존 금융산업처럼 금융위원회에서 규율하는 방안과 별도 기구를 설립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만큼 표심을 고려해 입법방향이 정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25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가상자산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관리감독 전담기구 설립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관련법 제·개정안 13개가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법안(이용우),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법(권은희),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법(민형배),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기본법(김은혜) 등 업권법 제정안만 7개다.
나머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건 등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16일 해당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5명의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나온 여러 의견 가운데는 가상자산에 기술적 이해도를 지닌 전담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기관이 해당 산업을 담당한다면 시장성격에 맞는 제도적 대응과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최 위원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 진흥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가칭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신설해 시장 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장교란 행위에만 핀셋규제로 개입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해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가상자산의 다양한 성격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규제 부처를 금융위원회로 하기보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마련하거나 자율규제기구를 법정화해 최대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 변호사는 “전통적 금융규제의 시각에서 가상자산산업을 다루면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어렵고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또 금융분야 법규는 금융당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상당수준 규제가 도입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제·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진 현행 규제제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이 산업 진흥을 위해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규제와 감독 권한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 남겨두고 있다.
결국 가상자산 전담기관 설립 여부는 의원발의안이 아닌 정부안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가 23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까지도 가상자산 관련법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정기국회 입법이 사실상 어려워진데다 2022년 대통령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가상자산 전담기관 설립이 대통령후보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상자산 전담기구 신설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가상자산과 관련해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별도기구 신설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