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1-09-10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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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과 전자상거래법안 등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온라인플랫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분야 특성을 고려해 최소규제원칙을 적용하되 플랫폼의 확대된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기업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여러 갑을문제와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과 전자상거래법안 등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기회를 부여하나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주요 플랫폼의 승자독식,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배력 남용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였지만 소비자 피해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다”고 덧붙였다.
온라인거래 사기 피해건수가 2018년 약 16만1천 건에서 지난해 24만5천 건으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 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하며 불공정행위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 결과·노출 순위·맞춤광고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 위원장은 “개정 기업집단(대기업)법제의 안정적 착근을 통한 편법적 경제력을 집중 억제할 것”이라며 “기업집단법제의 개편 취지에 맞게 하위 법규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계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과 충실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규율대상으로 포함될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공익법인 등에 설명회, 간담회를 실시해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