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확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사업을 꾸려나가는 에스트래픽과 원익피앤이이 실적증가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을 펼치는 에스트래픽과 원익피앤이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위쪽부터)에스트래픽 로고와 원익피앤이 로고.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2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2년 1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늘리도록 했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만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 설치대상이 된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기준이 바뀐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의 비율도 대폭 늘어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일인 2022년 1월28일을 기준으로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총주차면수의 2%, 법 시행일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건물은 총주차면수의 5%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는 법 시행일 이후 허가 건물에만 주차 면수의 0.5%만큼 적용되고 있다. 200대당 1대에서 200대당 4대(또는 10대)가 되는 셈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전기차 보급목표와 같은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를 2022년까지 44만 대, 2025년까지 113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전체 차량 가운데 각각 2%, 5%의 비중을 차지한다.
기존 건물은 대상시설별로 설치기한까지 정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구축해야 하고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의 기한을 줬다.
정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정책에 속도가 붙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업체인 에스트래픽과 종속기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원익피앤이가 사업기회를 더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트래픽은 2013년 1월 설립된 교통 관련 SI(System Integration) 전문기업으로 'SSCharger'라는 브랜드로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에스트래픽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1328대다. 초급속 충전기 219대, 급속 충전기 203대, 완속 충전기 906대로 순수 민간사업자 가운데는 가장 규모가 크다.
에스트래픽은 대형 할인마트,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 경험이 있어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아파트 및 공공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때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완성차업체와 제휴를 맺고 전기차 구매고객에게 충전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꾸준한 사업 확장으로 에스트래픽의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SSCharger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2025년까지 크게 늘면 규모가 크고 실력이 입증된 에스트래픽이 전기차 신규고객까지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원익피앤이는 2004년 3월 설립된 회사로 2차전지장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전기차 관련 사업을 두루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은 자회사인 피앤이시스템즈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원익피앤이의 2차전지 부문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제조 3사를 비롯해 글로벌 2차전지 제조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최근에는 완성차업체까지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