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서울이 재무구조 악화에 이어 코로나19라는 난기류를 만나 퇴출위기에 빠질까?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2019년에 잉여금과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잠식되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파악돼 항공사업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본잠식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69.15%, 2017년에는 47.65%, 2018년에는 63.42%의 자본잠식률을 보였다.
에어서울은 자본잠식을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공격적 마케팅을 벌였지만 일본여행 자제 움직임의 영향을 받아 도리어 손실만 늘어났다.
2019년 매출은 2335억4천만 원으로 2018년보다 5.46% 늘었지만 순손실은 91억1천만 원을 내 2018년보다 304.8% 증가했다. 특히 부채가 3731억9천만 원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코로나19라는 태풍을 만나 빈사상태에 빠졌다.
에어서울은 재무개선을 통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백방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에어서울의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에어서울에 100억 원의 대여를 결정하고 차입의 대가로 에어서울이 지니고 있던 100억 원 규모의 금호산업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설정했다.
에어서울은 최근 산업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의 긴급 금융자금을 받기도 했다.
에어서울의 경영진들도 급여를 자진해 반납하고 직원들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서 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오랫동안 재무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에 항공사들이 최악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수요가 급감해 1분기 항공사들의 대규모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2월~3월 최악의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자본은 더욱 줄어들고 부채비율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도 에어서울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에어서울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끝내 자본잠식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항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에어서울이 항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에어서울의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다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에어서울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전략적 관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인 에어서울을 계속 보유하고 시너지를 내는 경영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재무적 관점을 중요하게 본다면 장차 에어서울을 포기하거나 흡수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