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FS) 손실사태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투자자 보호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놓았다.

은행권의 요구를 반영해 일부 투자상품 판매 규제는 완화됐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고위험 투자상품의 은행 판매제한 일부 완화하고 보호는 강화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놓았다.

11월14일 발표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금융회사가 이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성향 확인 등 절차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판매규제가 강화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원금 손실 가능성 20% 이상의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 등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고위험상품 분류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요청한 내용을 일부 수용해 기존에 판매되던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기반의 파생결합증권 편입 신탁상품은 은행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상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을 최소 투자금액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판매실태를 조사하는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소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영업행위준칙도 추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일정에 따라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향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