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들이 택시기사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를 띠기 때문이다. 택시 노동조합은 정치권에 특히 입김이 강한 이익집단으로 꼽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오랜만에 뜻을 모았다.
대의제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다. 법안을 만들 때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
국민들도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의견이 모이는지 살펴봤다.
리얼미터가 11월 진행한 ‘승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타다를 ‘혁신서비스’로 보는 응답자는 ‘불법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 신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가 49.1%, ‘정당한 자격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법서비스다’가 25.7%, ‘모름/무응답’이 25.2%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s://www.realmeter.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여론조사는 CBS 의뢰로 11월1일 전국 성인 958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타다 운행지역인 서울과 인천, 경기권에서, 혹은 타다를 실제로 이용해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긍정평가 비율은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타다 운영사 VCNC에 따르면 타다 재이용률은 90%에 이른다. 2018년 10월 출시한 뒤 지금까지 회원 150만 명을 모았다.
한 타다 이용자는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 쏘카와 VCNC를 기소했을 때 “아이들과 이동할 때 특히 좋고 친절한데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용자들은 타다의 장점으로 승차거부가 없는 점, 기사가 말을 걸어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 차 안에 담배냄새가 나지 않는 점 등을 꼽는다. 기자도 지난 여름 늦은 시각에 한참 동안 택시들이 태워주지 않는 바람에 타다를 처음 이용해보게 됐다.
타다 관련 기사를 쓰면 “타다는 목적지가 가까워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 좋다”며 “택시가 필요할 땐 타다만 찾는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2일 '타다'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댓글은 타다가 재판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바로 타다가 택시인지 렌터카인지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타다를 '면허없는 택시'라며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법을 해석했을 때 타다 서비스에 위법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회까지 검찰의 주장에 동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을 하면서 이익집단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만 바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민의 목소리는 뒷전에 뒀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전 국회의원)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을 당시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타다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역구 의원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이 두 집단 있는데, 하나는 유치원연합회고 다른 하나가 택시기사들”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혁신법안이자 대국민 교통서비스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