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19-09-11 1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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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상품 교차판매 금지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CJ헬로 알뜰폰사업의 분리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LG유플러스는 가장 우려하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상품 교차판매에 제동을 건 만큼 LG유플러스가 당초 CJ헬로 인수를 통해 얻기를 기대했던 효과를 모두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유선상품이나 알뜰폰과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이나 유선상품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해 이동통신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CJ헬로가 SK텔레콤과 KT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알뜰폰 통신망을 LG유플러스망으로 교체하는 데도 제한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CJ헬로는 KT와 SK텔레콤의 통신망을 빌려 알뜰폰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1500억 원을 알뜰폰 도매대가와 망 이용대가로 지불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2주 안에 공정위에 심사보고서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는 만큼 공정위가 내건 조건을 개선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통신업계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한번 내린 결론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도 남았지만 과기부도 공정위가 내건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제한에도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가 커지면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정하거나 콘텐츠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월14일 이사회를 열고 CJENM이 보유한 케이블TV업체 CJ헬로 지분 50%에 1주를 더한 주식을 8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건은 당초 공정위에서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CJ헬로가 알뜰폰 사업 1위 사업자라는 이유로 논란이 일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됐고 LG유플러스는 3월 신청한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6개월 만에 받아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