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우리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손 회장은 DLS상품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채봉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이 이끄는 관련 태스크포스가 8일 섭립돼 활동하고 있고 9일에는 DLS상품을 판매했던 영업점 직원들이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임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손 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임직원들에게 사태 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DLS상품은 금리나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증권사 등은 올해 1조 원가량의 DLS상품을 팔았다.
우리은행은 이 가운데 약 3750억 원 규모의 DLS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상품이 약 1250억 원, 영국 국채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상품이 약 2500억 원 규모다.
이 상품들은 기초자산인 금리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3~5%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글로벌 금리 하락세가 이어짐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만기가 9월 중순부터 도래하는데 독일 국채의 금리 하락 수준을 살피면 원금 손실율이 80%에 이를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이 상품들의 판매 과정을 놓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점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DLS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이 DLS상품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원금손실 위험성이나 판매시점 당시 독일, 영국 등의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 12일부터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DLS상품 판매실태 점검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손실이 가장 먼저 확정되는 우리은행의 독일국채 연계 DLS상품을 시작으로 9월부터 관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워뒀다. 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단계로 아직 소송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9월 제기될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뒤이어 열릴 영국 CMS금리와 연계된 DLS상품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내년에 유럽 국채금리가 올라 피해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2천억 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리은행이 팔았던 DLS상품은 영업점에서 주요고객으로 관리하던 고객군에게 상당수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영업점의 한 관계자는 “개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어음만기자금으로 DLS상품에 투자했다가 부도위기에 몰린 곳도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영업점의 주요고객인데 이번 사태의 발생만으로 이 고객들은 잃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