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7-09 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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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부실하게 확인한 시내버스회사에 감차명령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청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A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7월 안에 청문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한다고 9일 밝혔다.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A 버스회사에 감차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감차명령은 해당 회사가 보유한 차량 가운데 일부를 폐차하는 조치로 버스회사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버스회사 차량이 줄면 시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평가점수 감점을 통한 성과이윤 삭감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매해 시내버스회사들을 평가해 평균적으로 3~4억 원 수준의 성과이윤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 회사는 2019년도 평가에서 큰 폭의 감정믈 받아 사실상 성과이윤을 삭감당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내버스회사에 음주운전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음주운전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관한 처벌조항 강화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A 회사의 버스운전자 B씨는 6월12일 새벽에 술에 취한 채 버스를 몰다 적발됐다. A 회사는 B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버스회사는 음주측정 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도 의무적으로 폐쇄회로(CC)TV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징금 납부, 사업 정지, 감차 등 처분을 받는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1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다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