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중 전 CJ 사장이 또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번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함께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서 풀려난 지 두 달 만에 다시 검찰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횡령이 아닌 증여세를 안 냈다는 이유다. 모두 이재현 회장과 연결된 사안이다. 오너와 전문경영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 하대중 전 CJ대표이사 |
검찰은 이번 고발을 배당하고 수사를 펼친 뒤 기소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의 집인 유엔빌리지 제이하우스는 CJ건설이 지은 10가구짜리 고급주택으로 2009년 시세로 한 채에 45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은 이 집이 누구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재현 회장이 하 사장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 사장의 공로를 인정해 인센티브로 준 것인지가 초점이다.
이 집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이 회장이 수천 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때 CJ그룹 오너의 최측근인 하 전 사장도 함께 소환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려 빌라를 산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하 사장의 이름을 빌려 하 사장이 소유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하 전 사장이 제이하우스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제이하우스는 30여 년 동안 CJ그룹에서 일했고 사장까지 지낸 하 전 사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급여”라며 “비공식적으로 지급된 이유는 다른 임원들에게 공개됐을 경우 한국적 정서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전문경영인에서 상여금을 준 것이다.
검찰은 하 전 사장에게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하 전 사장은 지난 2월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657억 원에 대한 탈세 회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국세청이 나서 하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 전 사장이 문제가 된 집을 인센티브로 받았다면 증여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빌라의 소유주가 하대중 전 사장이라고 인정했으므로 증여세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고의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 전 사장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법원의 선고대로 빌라의 소유를 주장하면 검찰수사와 함께 증여세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 회장의 차명재산임을 밝혀야 하는데 그러면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더러 지난 재판에서 이 회장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 전 사장은 1977년 제일제당에 입사해 30년이 넘게 CJ그룹에서 일해 왔다. 1996년 제일제당 이사보에 오르면서 임원이 됐고 1997년 제일제당의 CJ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총괄을 맡았다. CJ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하 전 사장은 이재현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그룹 지배구조 개편, 신사업 추진 등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그만큼 이 회장의 신임이 두터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