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동안 14.02% 오르면서 12년 만에 최고 인상폭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주택 266만 호)의 공시가격을 확정해 30일에 공식적으로 내놓겠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기준이 되는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적정가를 매해 일괄조사해 각각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3월14일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내놓은 뒤 3월15일~4월4일 동안 소유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상폭을 조정했다.
이때 접수된 의견 수는 2만8735건으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실제로 조정된 건수는 6183건이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과 비교해 평균 5.24% 올랐다. 2017년 공시가격 인상률 5.02%보다 0.22%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인상률 14.02%로 집계돼 2007년 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나타냈다.
다른 지역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9.77%)와 대구(6.56%)가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그 뒤를 경기(4.65%), 대전(4.56%), 전라남도(4.44%), 세종(2.93%)이 이었다.
울산(-10.5%), 경상남도(-9.69%), 충청북도(-8.1%), 경상북도(-6.51%), 부산(-6.11%) 등을 포함한 시·도 10곳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보다 떨어졌다.
공동주택 수를 공시가격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 원 이하 440만 호, 1억~3억 원 676만 호, 3억~6억 원 169만 호, 6억~9억 원 30만 호, 9억~30억 원 21만 호, 30억 원 초과 1224호다.
국토부는 조세 형평성을 앞세워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억 원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 인상폭을 높였다.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공동주택 수는 21만8163호로 집계돼 전체 공동주택의 2.1%를 차지했다. 서울에 전체 초고가 공동주택의 93.1%(20만3213호)가 몰렸다.
공시가격과 시가를 비교한 현실화율은 68.1%로 집계돼 2018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도 일정 이상 오르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전용면적 143제곱미터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19년 기준 7억3천만 원으로 2018년보다 9.6% 올랐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주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172만2천 원에서 196만 원으로 13.8% 증가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 기준액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제도도 11월 전까지 개편방안을 검토해 서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주택 266만 호)의 공시가격을 확정해 30일에 공식적으로 내놓겠다고 29일 밝혔다.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기준이 되는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적정가를 매해 일괄조사해 각각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3월14일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내놓은 뒤 3월15일~4월4일 동안 소유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상폭을 조정했다.
이때 접수된 의견 수는 2만8735건으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실제로 조정된 건수는 6183건이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과 비교해 평균 5.24% 올랐다. 2017년 공시가격 인상률 5.02%보다 0.22%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인상률 14.02%로 집계돼 2007년 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나타냈다.
다른 지역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9.77%)와 대구(6.56%)가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그 뒤를 경기(4.65%), 대전(4.56%), 전라남도(4.44%), 세종(2.93%)이 이었다.
울산(-10.5%), 경상남도(-9.69%), 충청북도(-8.1%), 경상북도(-6.51%), 부산(-6.11%) 등을 포함한 시·도 10곳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보다 떨어졌다.
공동주택 수를 공시가격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 원 이하 440만 호, 1억~3억 원 676만 호, 3억~6억 원 169만 호, 6억~9억 원 30만 호, 9억~30억 원 21만 호, 30억 원 초과 1224호다.
국토부는 조세 형평성을 앞세워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억 원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 인상폭을 높였다.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공동주택 수는 21만8163호로 집계돼 전체 공동주택의 2.1%를 차지했다. 서울에 전체 초고가 공동주택의 93.1%(20만3213호)가 몰렸다.
공시가격과 시가를 비교한 현실화율은 68.1%로 집계돼 2018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도 일정 이상 오르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전용면적 143제곱미터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19년 기준 7억3천만 원으로 2018년보다 9.6% 올랐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주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172만2천 원에서 196만 원으로 13.8% 증가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 기준액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제도도 11월 전까지 개편방안을 검토해 서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