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발 앞서 펼쳤던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들이 다시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이 시작한 미세먼지대책이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매뉴얼로 자리잡았다.
박원순 시장은 2017년 5월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미세먼지는 심각한 재난이라고 선포”하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독자적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박 시장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시민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조장한다", "과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등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미세먼지 피해가 해를 넘길수록 심각해지면서 ‘과한 것이 안한 것보더 나은’ 상황으로 역전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박 시장의 주장이 국가적 동의를 얻은 것이다.
서울시가 제안했던 미세먼지대책들도 재평가받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는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박 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가스요금도 절약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제안한 미세먼지대책이 받아들여졌다”고 반색했다.
2017년 박 시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제시하며 서울에 공용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했다.
공용차량 2부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전국적인 대응 매뉴얼로 자리잡았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정책은 세 차례 시행 후 예산문제로 중단됐다. 하루 약 45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았다.
그러나 대중교통 무료정책 역시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시행 초기에는 무리하다고 지적받던 대책들이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한 발 앞서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앞서 제정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역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시행했다.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2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8627대 적발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에 비해 5등급 차량 운행이 21.2% 감소했다. 7일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 중 가장 먼저 '보통'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시는 6월1일부터 단속대상을 중량에 상관없이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245만 대)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미세먼지 피해가 심한 강북 4대문 안 지역을 녹색교통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노후 차량 및 5등급 경유차량 운행을 상시적으로 금지한다.
2017년 같은 대책을 내놨을 때는 "4대문 안에 헌 차는 나가란 거냐", "새로운 빈부 차별이다"는 등 강한 반발을 샀지만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시 확정을 받고 시행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의 제한을 두고 제한 등급 및 범칙금 수위 등을 조율 중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정부의 대응보다 앞서 나간 것은 시민인권운동가 출신의 박 시장이 환경정책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뚝심있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시장이 3선 재임하며 8년 동안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박 시장은 자신감을 얻어 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미세먼지, 이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시즌제를 들었다. 그는 “일상적 대책이 전제돼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자동차와 교통분야 혁명적 시도 등 앞으로 서울시는 한 발 빠른 미세먼지대책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시즌제는 평시에 하던 저감조치를 특정기간을 두고 강화하는 것이라서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박 시장이 시작한 미세먼지대책이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매뉴얼로 자리잡았다.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2017년 5월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미세먼지는 심각한 재난이라고 선포”하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독자적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박 시장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시민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조장한다", "과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등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미세먼지 피해가 해를 넘길수록 심각해지면서 ‘과한 것이 안한 것보더 나은’ 상황으로 역전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박 시장의 주장이 국가적 동의를 얻은 것이다.
서울시가 제안했던 미세먼지대책들도 재평가받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는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박 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가스요금도 절약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제안한 미세먼지대책이 받아들여졌다”고 반색했다.
2017년 박 시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제시하며 서울에 공용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했다.
공용차량 2부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전국적인 대응 매뉴얼로 자리잡았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정책은 세 차례 시행 후 예산문제로 중단됐다. 하루 약 45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았다.
그러나 대중교통 무료정책 역시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시행 초기에는 무리하다고 지적받던 대책들이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한 발 앞서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앞서 제정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역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시행했다.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2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8627대 적발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에 비해 5등급 차량 운행이 21.2% 감소했다. 7일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 중 가장 먼저 '보통'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시는 6월1일부터 단속대상을 중량에 상관없이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245만 대)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미세먼지 피해가 심한 강북 4대문 안 지역을 녹색교통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노후 차량 및 5등급 경유차량 운행을 상시적으로 금지한다.
2017년 같은 대책을 내놨을 때는 "4대문 안에 헌 차는 나가란 거냐", "새로운 빈부 차별이다"는 등 강한 반발을 샀지만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시 확정을 받고 시행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의 제한을 두고 제한 등급 및 범칙금 수위 등을 조율 중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정부의 대응보다 앞서 나간 것은 시민인권운동가 출신의 박 시장이 환경정책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뚝심있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시장이 3선 재임하며 8년 동안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박 시장은 자신감을 얻어 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미세먼지, 이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시즌제를 들었다. 그는 “일상적 대책이 전제돼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자동차와 교통분야 혁명적 시도 등 앞으로 서울시는 한 발 빠른 미세먼지대책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시즌제는 평시에 하던 저감조치를 특정기간을 두고 강화하는 것이라서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