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이 교보생명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재무적투자자(FI)들의 중재 신청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보생명 경영권을 지키는 일이 험난해 보인다.
 
[오늘Who] 신창재, 교보생명 '경영권 수호' 투자파트너 설득 험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15일 생명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신 회장이 새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재무적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들로부터 18일까지 풋옵션(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분매수청구권)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재무적투자자들은 신 회장이 제안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 △재무적투자자 지분 제3자 매각 △기업공개(IPO) 성공 뒤 차익 보전 등 3가지 방안을 통해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가지 방안에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을 묶어 금융지주에 매각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신 회장이 교보생명 경영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만큼 협상을 통해서는 더 이상 새로운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신 회장은 한 달가량 협상을 진행하며 재무적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지만 교보생명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설득력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셈이다. 

재무적투자자들은 신 회장이 18일까지 구체적 지분 가치, 지분 매수금액 납입기일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재무적투자자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검토했던 한 달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간 셈이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재 신청 자체를 막아야 하는 데 쉽지 않아 보인다.

재무적투자자들이 중재 신청을 단순히 신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 회장은 중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18일까지 재무적투자자들을 만족할 새 대안을 내놓기 쉽지 않고 풋옵션을 이행하기 위해 교보생명 경영권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신 회장도 협상 실패 가능성을 염두하고 중재 신청에 대응할 방안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절차에 들어가면 신 회장이 유리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가치를 최대한 낮게 산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짤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재무적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중재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원의 집행 결정을 통해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 혹은 재산을 압류해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신 회장이 따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교보생명의 주식가치가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신 회장이 포기해야하는 지분 비율이 결정된다.

신 회장은 재무적투자자들이 풋옵션 이행을 요청하면서 산정한 주당 40만9천 원은 보험업황 악화 등을 고려하면 너무 높은 가격이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다. 2012년 재무적투자자들은 주당 24만5천 원에 교보생명 주식을 사들였다.

신 회장은 중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재무적투자자들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단심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5개월 안에 중재판정이 나올 수 있다. 최소한 5개월 이상을 재무적투자자들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18일까지 재무적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풋옵션 이행계획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재무적투자자들을 상대로 풋옵션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던 만큼 신 회장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