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카카오모빌리티와 풀러스 등 카풀 스타트업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겨우 봉합하자마자 카풀 스타트업과 새로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와 카풀 합의 놓고 스타트업에 포위돼 곤혹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왼쪽)와 서영우 풀러스 대표이사.


14일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3사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카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내놨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업계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합의안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풀러스 관계자는 “풀러스는 카풀 합의안 무효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구체적 대응방식에 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무효화가 힘들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나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풀 스타트업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풀 합의안을 놓고 카카오모빌리티와 다른 카풀 스타트업들이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 대리, 주차, 바이크, 카풀 등 여러 영역에서 모빌리티사업을 펼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카풀 서비스만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처지가 다른 까닭이다. 

풀러스는 모빌리티시장을 향한 사업 의지를 보이며 2월26일부터 무상 카풀 서비스인 ‘플러스제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언제까지 지속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서영우 대표도 풀러스제로 서비스 시작을 알리면서 “웬만한 기업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게 수익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카풀 스타트업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카풀 합의안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일방적 합의이자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담합이란 시각을 보이고 있다. 

카풀 합의안이 공정한 시장경쟁의 원칙에 어긋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이미 택시호출시장을 점령한 카카오모빌리만 모빌리티사업을 지속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시장 진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라고 카풀 스타트업은 바라본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카풀 합의안은 택시산업 규제를 풀어 택시에 플랫폼을 접목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 택시는 2018년 말 기준으로 택시호출 서비스시장 점유율이 80%를 웃돈다.

카카오T 택시는 가입 택시기사 수와 하루 평균 호출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8년 12월 기준으로 카카오T 택시의 월간 이용자 수가 1천 만 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택시 서비스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 카카오모빌리티에게만 유리한 사업모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뿐 아니라 SK텔레콤, 쏘카, 벅시 등 다른 모빌리티회사들도 택시와 협력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플랫폼 택시라는 모델을 통해 누구나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논의를 끝낸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서로 합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플랫폼 택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많은 오해가 풀릴 것이고 한국형 모빌리티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풀 스타트업 3사는 이날 카풀 합의안의 전면 무효화와 재논의를 요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