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방송사업자 지위 등을 둘러싼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29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한국 유료이용자에게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 급성장해 망 사용료와 방송사업자 논란도 수면 위로

▲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와이즈앱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넷플릭스 한국 유료이용자가 90만 명에 이르고 이들의 월 결제금액은 117억 원이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 수는 1년 사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안드로이드 기준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는 지난해 1월 34만 명에서 12월 127만 명까지 증가해 1년도 안된 사이에 274% 증가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특히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넷플릭스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에 2년 동안 상당한 액수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이 2010년 한국에 진출한 뒤 KT 이외의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이스북은 ‘캐시(Cache)서버’를 한 국가에 하나씩 운용해 왔다. 캐시서버는 기업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웹서버를 가동하는데 가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인터넷의 요구를 대행하기 때문에 프록시 서버의 개념을 지닌다.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KT에만 캐시서버를 구축해 망 사용료를 냈으나 이번에 SK브로드밴드에도 이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한국 제휴업체별로 캐시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딜라이브, CJ헬로에 이어 지난해 말 서비스를 시작한 LG유플러스에 별도의 캐시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회사들과 망 사용료를 따로 내지 않고 업체들과 수익배분 비율을 정할 때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와는 수익배분 비율을 9대1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망 사용료와 관련해 나이젤 뱁티스트 넷플릭스 파트너 관계 디렉터는 “각 회사들과의 수익 분배구조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수익 배분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시카 리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망 사용료 관련해선 계속 우리가 한국 생태계와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 IT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비교하면 넷플릭스 등 해외업체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기준으로 네이버는 1년 동안 700억 원, 카카오는 200억 원, 아프리카TV는 150억 원 정도의 망 사용료를 냈다.  

넷플릭스의 방송사업자 지위 문제도 최근 논란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넷플릭스 등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OTT) 업체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와 광고 등을 정부가 심의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다. 

넷플릭스가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넘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로 분류할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지니게 되는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OTT)는 광고와 콘텐츠 내용 등에서 정부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OTT)는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도 이런 점에서 전송수단에 관계없이 방송채널과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목적으로 판매·제공하면 방송으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제시카 리 부사장은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어떤 것들이 저희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