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이른바 ‘싱글세(독신세)’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야당이 연말정산에서 싱글세 증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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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정부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꾸려 전수조사 통계작성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 1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자와 무자녀 가구”라며 “사실상 싱글세 증세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독신과 무자녀 부부에게 금융세제 혜택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의 호주머니를 털면 되겠냐”며 당 차원에서 연말정산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꾸려 11일부터 전수조사 통계작성을 시작했다. 최종 집계는 이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70% 이상이 독신과 무자녀 부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말정산이 사실상 독신자에 대한 증세를 현실화한 셈이다.
이런 사실이 통계로 확인될 경우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아 가뜩이나 뿔난 납세자들의 민심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싱글들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못 받아 세금이 더 많아진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세법상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싱글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해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싱글과 두 자녀 기혼자의 세금부담 차이는 2.4%포인트로 나타났다.
싱글세 논란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싱글세 부과 발언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복건복지부는 당시 “싱글세 부과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1월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봉 2천만 원 초반에서 3천만 원 후반의 미혼직장인들의 세금이 약 2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자녀가 없는 1인 공제자가 받는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미혼직장인들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셈이어서 싱글세 증세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난이 들끓자 지난 1월21일 독신자를 포함해 출산자, 다자녀자, 노후대책 등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급적용과 범위,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20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연말정산이 끝나면 이를 분석해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